퇴직연금 DB형 DC형 IRP 차이: 내 회사 제도부터 확인하는 법

퇴직연금이 500조원을 돌파하며 노후 준비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았지만, 정작 본인 회사가 DB형인지 DC형인지조차 모르는 직장인이 적지 않습니다. 두 제도는 운용 책임의 주체부터 다르기 때문에,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내가 챙겨야 할 것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DB형: 회사가 책임지고 정해진 금액을 주는 방식

DB형(확정급여형)은 회사가 퇴직급여를 직접 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정해진 공식(평균임금×근속연수)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운용 실적이 나빠도 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변하지 않고, 회사가 그 리스크를 떠안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꾸준히 높은 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가만히 있어도 퇴직 시점의 높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급여가 계산되는 DB형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DC형: 내가 직접 굴려야 하는 방식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명의 계좌에 적립해주고, 이후 운용은 근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기준 DC형 가입자의 상당수가 원리금보장형 예금에만 적립금을 방치해 연 2~3%대 수익률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DB형의 확정급여보다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DC·IRP 계좌에서는 위험자산(ETF, 펀드)을 적립금의 최대 70%까지 담을 수 있어, DC형으로 전환했다면 운용 상품 선택까지 마쳐야 전환의 의미가 있습니다.

IRP: 이직과 세액공제를 함께 챙기는 계좌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이직할 때 자금이 거쳐가는 계좌이자, 재직 중에도 본인이 추가로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며,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하면 13.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IRP 계좌로 의무 이전되며, 이직 시 여러 회사의 퇴직금을 하나의 IRP로 통산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DB에서 DC로 전환을 고려한다면

임금피크제 시행을 앞두고 있거나, 남은 재직 기간의 임금 상승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환 시점의 최근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일시금으로 DC 계좌에 들어오기 때문에, 임금이 가장 높은 시점에 전환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만 한번 DC형으로 전환하면 다시 DB형으로 되돌릴 수 없으니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전환 가능 여부는 개인이 임의로 정할 수 없고 회사 규약에 따라 달라지므로, 인사팀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령 시 세금도 함께 챙기세요

DB형이든 DC형이든 퇴직 시 IRP 계좌로 이전한 뒤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기보다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퇴직연금은 가입 유형을 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형에 맞게 실제로 관리해야 진가를 발휘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회사 인사팀이나 급여명세서를 통해 본인이 DB형인지 DC형인지부터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앨루마(ALMU) 공매도 비율 28%, 그런데 차입비용은 왜 이렇게 낮을까

더 다양한 관련 정보는 퇴직연금 DB형 DC형 관련 자료를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