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를 신경 써야 한다는 건 아는데, 정작 국내주식은 세금 신고를 해본 적이 없어서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는 국내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실제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 그 구조를 제대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 소액주주의 장내 매매차익은 비과세
국내 상장주식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른바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안에서 거래해 얻은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매도할 때마다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증권거래세만 부담하면 되고,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해외주식은 소액이라도 연 250만원 초과 이익에 세금이 붙는 것과 뚜렷하게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그럼 누가 세금을 낼까: 대주주 기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종목당 보유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대주주입니다. 이 기준은 2025년 세제개편 논의 과정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취지로 현행 수준(종목당 50억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참고로 이 기준은 과거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된 이력이 있어, 예전 기사를 찾아보면 다른 금액이 나올 수 있으니 최신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주주 여부는 매년 새로 판정됩니다
한 번 대주주에 해당했다고 계속 대주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주주 여부는 매년 말(주로 12월 결산법인 기준 12월 31일) 보유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했다면 2026년 한 해 동안 그 종목을 매도할 때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지만, 2026년 말 기준으로 50억원 밑으로 내려갔다면 2027년에는 자유롭게 매매해도 과세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이 때문에 대주주 기준을 피하려고 연말에 일부러 지분을 줄이는 매매가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주주로 분류되면 적용되는 세율
대주주에 해당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은 22%(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은 27.5%가 적용됩니다. 소액주주와 달리 매매차익 규모가 큰 만큼 세금 부담도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소액주주도 예외 없이 부담합니다
양도소득세와 별개로, 주식을 매도할 때는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한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논의되며 증권거래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됐지만, 2024년 말 금투세 도입이 최종 무산되면서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인 0.20%로 되돌아갔습니다. 즉 ‘국내주식은 세금이 없다’는 말은 양도소득세에 한정된 이야기이고, 매도 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소액주주도 예외 없이 부담한다는 점을 구분해서 알아둬야 합니다.
해외주식과 손익통산이 안 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애초에 기대됐던 국내외 주식 간 손익통산 제도도 함께 무산됐습니다. 이전에 정리해드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글에서 설명한 것처럼, 해외주식끼리는 손익통산이 가능하지만 국내주식의 이익과 해외주식의 손실(혹은 그 반대)을 서로 상계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국내와 해외 계좌를 함께 운용하고 계신다면 이 부분을 헷갈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에게는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보다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가 실질적으로 더 와닿는 세금입니다. 다만 보유 자산이 늘어나 대주주 기준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연말 기준일 전에 본인의 종목별 보유 금액을 미리 점검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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